상시 접수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 지역경기 안성시
- 확인된 금액월 10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