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