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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노인장애인과/031-980-2249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