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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상시 접수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김포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경기 김포시
  • 확인된 금액최대 999,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어르신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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