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어르신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