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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상시 접수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경기 연천군
  • 확인된 금액1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어르신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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