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