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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문화·교통·기타

상시 접수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연천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문화·교통·기타
지원유형현금(보험)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역 주민 모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콜센터 전화 문의 후 우편, 방문 등 접수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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