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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강원 원주시
  • 확인된 금액200만 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4월 2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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