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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