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강원 강릉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 문의처 |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준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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