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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