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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기간 미확인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강원 영월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1월 경 홈페이지 공고
문의처산림정원과/033-370-282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기간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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