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강원 영월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