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033-370-5324 |
지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