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370-2088 |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