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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기간 미확인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강원 철원군
  • 확인된 금액30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문의처희망복지지원/033-450-574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준비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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