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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어르신 봉양수당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문의처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