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