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어르신

재가노인 식사배달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