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500 |
지원 내용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