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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상시 접수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75세 이상
  • 지역강원 양구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어르신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농업정책과/033-480-764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장애농업인의 경우 장애인확인서
- 영농기 불의의사고시 의사진단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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