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6. 1.~6. 30. |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