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고성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식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강원 고성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우편물 접수 :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