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033-670-2854 |
지원 내용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