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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농정과/043-850-571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