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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