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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농업정책과/043-641-6802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