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