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00세 이상
- 지역충북 제천시
- 확인된 금액월 3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