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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수도사업소/043-641-4890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