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