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충북 보은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