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026-07 ~ 2026-11 |
| 문의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