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