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