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70세 이상
- 지역충북 진천군
- 확인된 금액1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