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충북 진천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건강·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