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충북 진천군
- 확인된 금액월 25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21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