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충북 단양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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