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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기업

기간 미확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충북 단양군
  • 확인된 금액125,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전년 8월 3주간
문의처농촌활력과/043-420-3572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기간

전년 8월 3주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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