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41-521-5438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