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매년 1월초 |
| 문의처 | 산업교통과/041-521-6301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