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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민복지과/041-521-4251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