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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충남 천안시
  • 확인된 금액월 8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민복지과/041-521-425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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