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