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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