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명절 전 별도 공지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41-950-4077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