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청양읍사무소/041-940-4113||운곡면사무소/041-940-4137||대치면사무소/041-940-4169||정산면사무소/041-940-4202||목면사무소/041-940-4229||청남면사무소/041-940-4266||장평면사무소/041-940-4302||남양면사무소/041-940-4336||화성면사무소/041-940-4362||비봉면사무소/041-940-4392 |
지원 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