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1월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940-2093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