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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소관기관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유형현금(보험)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수산과/041-670-2876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양식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