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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매년 1월~3월
문의처동물정책과/063-281-6698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