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