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3월~5월 |
| 문의처 | 농정과/063-454-2844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신청 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