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전입장려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